7가지 화재복구업체로하면 안되는 작업
https://writeablog.net/c9nvcrq157/and-50416-and-47112-and-44592-and-51665-and-39-and-51012-and-52824-and-50892-and-51456
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5년 6월2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근로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완료한다. 등록 누군가는 사원 5명과 청소 용역 사원(janitor) 9명 이상을 채용한 회사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소 4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끝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