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원 정보에 대한 최악의 악몽

https://telegra.ph/%EC%A4%91%EC%95%99%EC%9D%B4%EB%B9%84%EC%9D%B8%ED%9B%84%EA%B3%BC-%EC%88%98%EB%A9%B4%EB%AC%B4%ED%98%B8%ED%9D%A1-%EC%B9%98%EB%A3%8C-%EC%97%85%EA%B3%84%EC%9D%98-%EB%AA%A8%EB%93%A0-%EC%82%AC%EB%9E%8C%EB%93%A4%EC%9D%B4-%EC%95%8C%EC%95%84%EC%95%BC-%ED%95%A0-15%EA%B0%80%EC%A7%80-%EC%9A%A9%EC%96%B4-02-11

현재 적용되고 있는 약사법에 따라,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면 안된다. 다만,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8조 특례조항에 의거 ‘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(동물용)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3조 위반이 되고, 1년 이하의 징역 때로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