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두가 싫어하는 화재청소업체 10가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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캘리포니아주내 청소업체는 2012년 4월5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노동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. 등록 누군가는 사원 8명과 청소 용역 사원(janitor) 9명 이상을 고용한 업체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소 3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완료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