쓰레기집청소에 대한 최악의 악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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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4년 10월1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작업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. 등록 저자는 직원 8명과 청소 용역 사원(janitor) 1명 이상을 채용한 기업으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대 5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완료한다.